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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항소법원, ITC 최종결정 환송… 주보 수입금지 무효화 눈앞"


입력 2021.07.27 15:40 수정 2021.07.27 15:43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대웅제약 전경ⓒ대웅제약

대웅제약은 26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ITC 최종결정을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ITC는 조만간 최종결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에 대한 미국 수입금지 명령 등을 담은 최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며 "미국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봉철 기자 (Janu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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