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단소송 재판 시작…"인당 30만원 배상하라"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03.13 20:16  수정 2026.03.13 20:16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뉴시스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1900여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이용자 측은 1인당 3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3일 오후 쿠팡 이용자 강 모 씨 등 1998명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용자 측은 "이 사건은 이용자 이름 등 3367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상 초유의 사고"라며 "하지만 쿠팡은 사고 이후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개인정보가 3000건만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쿠팡 이용자에게 인당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 측은 재판부에 해당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쿠팡 측은 "구체적인 개인정보 침해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결과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용자 측은 쿠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쿠팡은 행정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이견이 큰 것으로 보고 이용자 측이 의견을 내서 쿠팡에 송달하고, 사측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절차를 수용하는지 답변을 보고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17일로 예정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