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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에 인육까지"…현직 교사의 이중생활


입력 2021.08.11 15:02 수정 2021.08.11 13:56        김재성 기자 (kimsorry@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독일의 현직 교사가 피해자를 살해한 뒤 토막 내 시신 일부를 먹은 혐의를 받아 법정에 섰다.


10일(현지 시간) AP통신, dpa 등에 따르면 교사 스테판(41세)은 43세의 독일 정비공을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만나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스테판은 지난해 9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베를린의 한 아파트로 유인한 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시신을 토막 낸 뒤 시신 일부를 다른 곳에 유기했다.


ⓒdpa/ap

스테판의 잔혹한 범행은 경찰이 실종된 피해자의 뼈 일부를 베를린 북부의 한 숲에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독일 현지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검찰은 스테판이 피해자의 시신을 먹었는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희생자의 시신 일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일에서 이번과 같은 인육 섭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경우가 처음은 아니라고 알려졌다. 지난 2006년엔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된 바 있다.

김재성 기자 (kimsorr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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