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안진회계법인, 1차 공판
檢 가격 20→40만원 상향 증거 제시
교보생명의 기업 가치 조작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신창재 회장이 중심인 교보생명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점을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컨소시엄관계자 2명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참석했다.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단은 법률적 쟁점을 다투기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다.
검찰은 최소 7차례에 걸쳐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이메일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에 평가 방법 등의 수정을 지시하며 점점 더 고의로 가치평가 결과값을 높여갔다고 주장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지시에 따라 평가인자 등을 수정할 때마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결과값을 송부했고, 이 결과 1주당 가치평가 금액은 20만원 대에서 40만원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제시한 이메일 증거자료에는 가치평가보고서 작성 초기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 도출하자고 상호 합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어피니티와 안진이 논의 끝에 "결국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으니 가능한 유리한 모든 방법 동원해 결과값 높이자"고 합의한 내용이 이메일에 명시됐다는 것이다.
이 증거에 따르면 어피니티는 교보생명에 요청해야 할 자료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직접 관여했다. 즉, 가치평가를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가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어피니티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지금까지 산출한 가격을 시나리오별로 요약표를 만들어달라"며 "이를 완성해주면 어피니티 내부적으로 논의해 가격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최종 가격을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증거를 근거로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보고서는 독립적이고 전문가적 입장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어피니티 의뢰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허위보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투자자 지시에 따라 단순한 계산 업무만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고인 변호인단은 가치평가보고서를 둘러싼 공소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의뢰인의 합리적 의견 반영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과정이고 법률비용을 보전해주겠다는 면책조항도 통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인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