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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60km' 제한도로서 미친 질주 펼친 스팅어…전복사고로 사망


입력 2021.08.23 19:39 수정 2021.08.23 18:11        전형주 기자 (jhj4623@dailian.co.kr)

ⓒYouTube '잡다한자동차영상'

경기 시흥 오이도의 한 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이던 운전자가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강태풍tv[자동차オタク]'에는 이날 오이도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빨간색 스팅어가 굉음과 함께 빠르게 달리다 왼쪽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한다.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피해 차선을 바꾸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현장에서 운전자를 구조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YouTube '강태풍tv[자동차オタク]'

차량은 전복되면서 크게 파손됐다. 이날 사고 이후 커뮤니티와 SNS에는 사고 차량 사진이 올라왔는데,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져 있었다.


차량은 사고 당시 시속 200km 가까운 속도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다.


경기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현재 차량의 사고 당시 정확한 속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추가 피해자가 없어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한 누리꾼은 "사고 이전 다른 차량과 레이싱을 펼치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도 추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형주 기자 (jhj46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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