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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내주 초 출범..."트래블 룰 조기 도입"


입력 2021.08.28 06:00 수정 2021.08.27 17:36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업비트 빠지고 전열 재정비…3사 공동전선 구축

코인원, 검증 시스템 노하우 통해 핵심 역할 기대

코인원 본사 내부전경.ⓒ코인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해 준비하는 합작법인이 이달 중 공식 출범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3개 암호화폐거래소는 내주 초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3사간 조율 후 30일 또는 31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합작법인 대표 이사에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래블 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농협은행이 빗썸과 코인원에 특금법 시행일인 다음달 25일까지 트래블 룰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에서도 트레블 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 대표가 합작법인의 대표를 맡게 되면서 코인원 역시 트래블 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코인원이 제도권 금융사 수준의 검증 시스템을 갖춘 만큼 3사 트래블 룰 전선을 이끌 역량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코인원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운영 인력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고도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코인원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들의 실사 과정에서도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및 인증방법 사고예방 방지대책 등 점검 항목 모두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또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과 접속 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금융사기 의심거래와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 출금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거래소 준법 및 안전거래 규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 룰 솔루션을 도입해 왔다”며 “이번 합작사 출범으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비트 역시 합작사에 합류해 트래블 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나 독자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며 탈퇴했다. 업비트의 지분은 3사가 동등하게 나눠 가졌다. 합작법인은 향후 자사 서비스를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받은 거래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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