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北 2020 도쿄올림픽 일방적 불참에 징계
올림픽 계기 남북 정상 회동 어려워졌단 관측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2년까지 북한의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일방적인 2020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에 따른 징계다. 이로써 북한은 내년 2월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IOC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NOC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NOC였다"며 "그들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IOC는 이를 어긴 해당 국가 올림픽위원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북한 NOC는 자격 정지 기간 동안 IOC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 또한 몰수된다.
다만 IOC는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에 따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회동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