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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친딸 극단 선택했는데…피해망상 주장한 친부, 1심 징역 7년


입력 2021.09.10 18:07 수정 2021.09.10 18:0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법원 "피해자 신체서 친부 DNA 발견…피해자에 책임 전가, 죄질 불량해"

법원.ⓒ데일리안

친딸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경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친딸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친딸은 지인의 설득 끝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친딸은 어린 시절 모친과 헤어져 A씨가 유일한 양육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딸이 피해망상을 앓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등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 주장과 같이) 망상 증상을 추측할 단서가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에서 A씨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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