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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불법 유흥주점 술자리로 방역 수칙 위반 "활동 중단"


입력 2021.10.08 10:57 수정 2021.10.08 10:59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술집인지 알지 못했다"

배우 최진혁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8일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진혁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사과했다.


최진혁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 머물다가 불법 영업 단속에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진혁을 입건했다.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한 집합 제한 조치가 적용되는 곳으로, 영업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소속사는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한 경위에 대해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니 10시 전에도 술자리 하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것 자체로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조용히 대화할 곳을 찾다가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게 됐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되면 안 되는 술집이었기에 8시 20분쯤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거듭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념하고 소속사로서 항상 소속 연예인들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이에 향후 최진혁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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