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미반환 담보 통해 챙긴 이자수익 32억 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자보수보증이 만료돼 돌려줘야 하는 담보물을 통해 2013년 이후 32억원가량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 담보금 미반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HUG가 하자보수보증 만료로 돌려줘야 하는 현금 및 예금담보 239건, 12억2947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2013년 이후 이 같은 미반환 담보를 통해 챙긴 이자수익은 32억원에 이른다.
HUG '보증시행세칙' 제98조 등에 따르면 하자보수의 보증기간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난 경우 공사는 담보제공자에게 담보 반환신청을 하도록 통지, 신청을 받아 담보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증기간 종료 후 5년이 초과된 기간은 평균 5년316일로 나타났다. 짧게는 1년137일(502일), 길게는 16년192일(6032일)이 경과됐다. 미반환 하자보수보증 담보 239건 중 45건(8766만5169원)은 담보제공자가 폐업하는 등의 사유로 공사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HUG는 "고객이 편의상 원하는 경우 현금 담보를 받고 있었고, 현금 담보 예치 시에는 보증료의 50%를 할인해 왔다"며 "올해 3월부로 현금 담보를 폐지해 현재는 정기예금증서 등으로만 담보 취득하고 있으며, 법원에 미반환 담보금을 공탁하고 보관인 선임을 요청해 관리 및 반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HUG는 2013년부터 올 9월말까지 미반환 하자보수보증 담보를 통해 수익처리한 금액은 32억원 규모인 반면, 보증료 할인액은 6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HUG가 2013년 이후 취득한 현금 담보에 대한 수익률만 따져봐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객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현금 담보를 받게 됐더라도 담보 반환 기간이 되는 즉시 담보물을 돌려주고, 발생한 수익만큼의 보증료를 낮춰주는 등 담보로 인한 이익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