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판정 후 휴대폰 끄고 잠적…7일 동안 병간호일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기고 요양병원에 취업했다가 82명이 집단으로 감염되고 4명이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남성 A씨가 근무했던 남양주시 한 요양병원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2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들 중에는 중증환자가 다수 있어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역학 조사 결과 해당 요양병원은 A씨의 취업 이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5일 서울 영등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재검사를 받은 A씨는 7일 확진을 통보 받았다.
이후 보건소 직원이 역학조사를 위해 A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A씨는 휴대 전화를 끄고 잠적해 버렸다. 영등포보건소는 곧장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잠적한 7일 동안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취업해 병간호 일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앞서 받았던 '음성 통보서'를 제시해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연락을 다시 받은 것은 지난 12일이다. 영등포보건소는 A씨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요양병원과 남양주시보건소에 연락했지만, 이미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후였다. 현재 해당 요양병원은 봉쇄 조치 중이다.
A씨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경찰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