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리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음주 추돌사고' 리지, 1심서 벌금 1500만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리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 리지 징역 1년 구형..."꿈에서도 자책"
리지 "사건 후 매일 후회와 반성 중"
“인생 끝났다”…‘음주 사고’ 리지, 라이브 방송서 오열
"실망시켜 죄송"첫 재판 9월 27일
김문수, 눈떠보니 여권주자 1위…"대선 출마 생각 없다" 몸 낮춘 이유는 [정국 기상대]
민주당에 드리우는 낙조
'개헌 카드' 현실화하는 국민의힘…'이재명 압박' 성과 만들기 골몰
"달걀로 바위 치기" 친명 조롱에도…비명, 묵묵히 '野 심장' 호남행
"눈 떠보니 정신병원…직원들이 무자비하게 내리찍었습니다"
[오늘 날씨] 출근길 영하 17도까지 떨어져...이렇게 추운데 창문을 열라고?
실시간 랭킹 더보기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모가지를 비틀어도 꺾을 수 없는 자유로의 의지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20~30대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까?
정기수 칼럼
찢어지는 보수우파...계엄-탄핵-부정선거 따라 ‘대분열’ 중
원료 국산화 위해 칼 빼든 정부…넘어야 할 ‘고개’ [기자수첩-산업IT]
'재판 족쇄' 벗은 이재용,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박영국의 디스]
Z세대, ‘요즘 애들’을 위한 변명 [기자수첩-정책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