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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받은 후 법원 나서는 리지


입력 2021.10.28 10:33 수정 2021.10.28 10:33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리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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