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받은 후 법원 나서는 리지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입력 2021.10.28 10:33  수정 2021.10.28 10:33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리지는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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