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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호프집 7만 7천원 '먹튀' 논란…알고 보니 직원 실수


입력 2021.11.05 00:07 수정 2021.11.04 17:26        김진경 기자 (kimjk99@dailian.co.kr)

ⓒ보배드림

호프집 먹튀 논란을 호소했던 사장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호프집 사장은 앞서 지난 2일 '남양주 호평동 주변분들 먹튀 인간 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당시 작성자는 "어제 한 커플이 오후 7시 30분쯤 오더니 8시쯤 또 다른 커플이 와서 정확히 7만 7천원어치 먹고 튀었다"며 CCTV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오픈해서 단 한 번도 밤 10시 이후로 영업을 못 했다"며 "거리 두기가 오랜만에 없어졌고 경기도 안 좋은 이 시점에 먹튀를 당해서 심하게 우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직원의 단순 계산 실수에서 비롯된 실수로 밝혀졌다.


또 해당 호프집 측은 4일 "계산을 실수한 건데 잘못 알고 게시물을 올렸다"며 "저희의 불찰"이라며 원글을 삭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산 실수라고 해야 하나?", "계산 실수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 뻔했다", "사장이 손님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진경 기자 (kimjk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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