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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소비자보호 계획서 제출 당국과 협의 중”


입력 2021.11.09 15:44 수정 2021.11.09 15:4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9일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 참석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이 조만간 금융당국에 소비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은 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시중은행장 간담회 앞서, 소비자 보호 계획 제출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출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씨티은행은 금융감독원과 사업 철수에 따른 대출 만기 연장 등 소비자 보호 계획 조치를 마련중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한국씨티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희망퇴직을 마무리하는대로 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 이후 조치명령권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은행측은 이용자 보호 기본 원칙과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마련해 당국에 알려야 한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오는 10월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소비자금융 부문 직원 2500여명과 기업 금융 부문 직원이다. 만 3년 이상 근속한 정규 직원과 무기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7억 원 한도에서 정년까지 남은 급여(기본급)를 100% 보상하는 조건이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씨티그룹이 한국 소비자 금융 부문을 철수하는데 최대 15억 달러(약 1조776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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