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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 환급금 미지급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입력 2021.11.10 12:03 수정 2021.11.10 10:32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해약 환급금 23억원 미지급

대표이사 변경 신고 지연 등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억2400만원에 달하는 한강라이프(주)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 더불어 대표이사 변경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8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 일부터 7월 22일까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3137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 해약 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1773건 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표이사가 지난 2월 22일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에야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대표이사 변경 또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강라이프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3137건의 계약 해지 신청으로 총 54억1000만원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해야 했다. 이 가운데 1773건(30억8600만원)은 지연 지급했고, 나머지 1364건(2324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대표이사 변경 역시 지난 2월에 바뀌었지만 신고는 6월에야 이뤄졌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게 해약 환급금과 지연 배상금을 바로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


대표이사 변경 신고 지연에 대해서도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가)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조업체 법 위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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