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대신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질 의무"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소장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소장은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채석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5m 높이의 토사 언덕에서 덤프트럭이 뒤집혔고 운전자가 숨졌다.
현장에는 방지턱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작업자를 안내·유도할 신호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형과 지반 상태를 조사해 반영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져야 했지만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 의무는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이므로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피해자가 해당 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아닌 지입 차주이고, 지정된 하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소속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업주를 대신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같은 법 다른 조항 양벌규정 취지는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앞선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시 작업 현장에 업체 소속 노동자들도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업체 측의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와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