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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한 달간 시행해 보니…


입력 2021.11.19 05:28 수정 2021.11.18 17:30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한 달 만에 2774명 신고, 하루 평균 24→103건 급증

과태료와 즉시격리 등 제재의 실효성 문제 드러나…과태료 천만원 보다 형사처벌 규정 필요

남녀관계 외 채권추심, 보복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 적용돼 '일상 혼선' 우려도

경찰, 스토킹 범죄의 핵심을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보고 이에 맞춰 대응 방침

경찰청 전경 ⓒ뉴시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관련 사건으로 2700명 이상이 신고됐다. 시행 한 달간 현장에서 보완점으로 집중 지적된 부분은 당초 우려한 법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보다는, 과태료와 즉시격리 등 제재의 실효성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21일부터 전날 0시까지 해당 법 적용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2774건, 일평균 약 10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일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시 3년 이하의 징역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구속된 사례로는 인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과 자전거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부착해 따라다니고 차량으로 들이받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 등이 있다. 이처럼 신고와 구속 사례가 늘어난 것은 새 법 시행으로 시민들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영향으로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대상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주거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이다.


'스토킹'이라고 할 때 남녀 관계 외에도 채권추심이나 층간소음 갈등, 보복운전 등 광범위하게 법이 적용돼 일상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일각에서 우려했지만, 경찰은 법 취지에 맞게 스토킹 범죄의 핵심을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보고 그에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양한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부서인 여성청소년과 외에도 형사·사이버·교통 등 전 기능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스토킹으로 신고된 사건이 아니어도 수사 중 스토킹 행위가 인지되면 관련 수사에 나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 스토킹, 데이트폭력, 실종 신고 사무 분장도 새롭게 하고 사건이 접수되지 않더라도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신변보호 분야에서도 피해자전담경찰관들에게 112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내부 시스템인 '포털케어'에 '스토킹' 범죄유형을 추가할 수 있게 했으며 '맞춤형 순찰' 관리도 강화하게 했다.


다만 경찰은 법이 개정될 수 있다면 적용대상 범위를 손질하기보다 교정·치료 프로그램과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재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정 활동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토킹 행위에 대한 2단계 경고인 '긴급 응급조치'를 재차 위반한 피의자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단계는 제지와 경고를 하는 1단계 '응급조치',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는 '긴급 응급조치',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3단계 '잠정조치'로 구분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띠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이 얼마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면 피해자와 즉시 격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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