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조7000억 전망…전년비 4배 이상 증가 예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76만5000명으로,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지만,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만큼 실제 과세 대상자는 예측치보다 더 늘면서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 1조4590억원에서 4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오르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95%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