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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일)부터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에 사진 올리면 벌어지는 일


입력 2021.12.09 23:50 수정 2021.12.09 22:28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이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누리꾼들이 입을 열었다.


먼저 카카오톡은 지난 3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게재했다.


카카오톡에 따르면 새로운 시행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 적용 범위는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파일이다.


이는 지난해 불법 성 착취 물 문제로 제정된 '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이며 정부가 개발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동영상이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게재하려고 하면 불법 촬영물 여부를 확인한 뒤 전송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적 검열이 아니냐며 논란을 제기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진짜인가요?", "검열 아닌가요?", "오픈채팅방에서 확대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따른 누리꾼들은 "취지는 좋은데 방법을 보완해야 할 듯", "오픈 채팅은 사용 안 해서 괜찮다", "적용대상이 오픈 채팅의 그룹 채팅에만 해당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는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측은 "불법 촬영물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덕 기자 (khd998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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