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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제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


입력 2021.12.09 16:12 수정 2021.12.09 17:06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성적표 통지 일정 차질 불가피

서울행정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원이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9일 수험생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전날 법원은 비공개 형태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심문에는 수험생 30여명이 직접 출석했다.


지난달 수능 시험 이후 평가원에는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160건 가량 접수됐다. 제시된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 항목의 진위를 가리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은 지문대로 계산하면 동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로 인해 정답을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이 소송인단을 모집했고 지난 2일 92명의 수험생들이 평가원의 문항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오는 10일 각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을 담은 성적표를 통지할 예정이었던 평가원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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