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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절차·이행관리 발전 학술토론회 개최


입력 2021.12.10 14:02 수정 2021.12.10 13:4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 주최

동의의결의 실효성 확보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동의의결 절차 및 이행관리의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학술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이번 학술행사는 ▲동의의결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검토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동의의결 제도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시정조치의 대안으로서 신속한 피해구제 및 경쟁질서의 회복을 가져온다”고 평가했다.


최근에 동의의결을 통해서 거래질서 개선과 상생협력을 도모한 애플의 동의의결건과 남양유업의 동의의결건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등을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음을 계기로 동의의결에 대한 더욱 충실한 이행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공정위와 조정원뿐만 아니라 학계 및 관련기관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행사 1부에서는 ‘동의의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정책적 검토’를 주제로 이황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난설헌 교수와 박준영 연구위원의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


최난설헌 교수는 ‘최근 동의의결의 동향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동의의결 도입배경 및 그 운영 현황을 살피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준영 연구위원은 ‘동의의결 활성화를 위한 절차법적 검토’를 주제로 동의의결의 절차법적 측면을 검토했다. EU의 동의의결 제도 가운데 우리 실정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도 소개했다.


2부에서는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한철수 고문이 좌장을 맡아 유영국 박사와 손봉현 실장의 발표 및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


유영국 연구위원은 ‘동의의결 절차에 있어서 이행관리제도의 체계상 지위와 그 실효적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이행관리제도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봉현 실장은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동의의결 이행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 행사는 공정위와 조정원이 공동개최해 동의의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이행관리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동의의결 제도 활성화 및 개선을 위햐 학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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