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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깡' 포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행안부, 전국서 90건 적발


입력 2021.12.14 20:42 수정 2021.12.14 20:44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지난 10월 1~29일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서 부정유통 단속 실시

1495만원 환수 계획…상품권 깡, 불법환전 부정사례 25건

위반 사항 중 1곳 과태료 800만원, 376 사례 현장 계도

부정유통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발행 단계적 축소, 캐시백형 상품권 늘릴 계획

행정안전부 CI.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포함해 전국에서 90건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사례를 적발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1~29일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해 90곳의 부정 사례를 적발하고 등록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두 1495만원으로 환수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중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으며 376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했다. '상품권 깡'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으로 분류된 부정 사례는 25건이었다.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사들이거나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행위 등이 이런 유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전통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직원 등 지인들에게 지류형(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게 한 뒤 자신의 가게에서 환전했다. 상품권이 액면가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어 그만큼의 금액을 이익으로 얻었다.


행안부는 A씨를 적발해 환전된 3200만원 중 할인 금액 320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상품권은 사전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거나 사후에 환급을 통해 할인 효과를 주는 캐시백형으로 나뉜다. 또 발급 방식에 따라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구분된다.


위법 사례는 이들 중 사전 할인 방식이거나 지류형 상품권에서 특히 많이 나왔다. 위반행위 90건 중 36건은 지류형 상품권(모바일형 35건, 카드형 19건)이었는데, 특히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례의 경우 적발된 25건 중 지류형 상품권이 17건(모바일형 5건, 카드형 3건)이나 됐다.


행안부는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의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캐시백형 상품권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고도화해 다양해지는 부정유통 사례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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