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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레벨4 자율차 도입 규제개선


입력 2021.12.23 12:02 수정 2021.12.22 16:09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7개 신산업 분야에 대해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회의에선 국내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 등 급속히 전개되는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규제개선 로드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시점에 맞게 과제를 내실화하는 로드맵 개정을 추진했다.


로드맵에선 2022년 레벨 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 개막되고, 2027년에는 레벨 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담았다.


먼저 단기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차량 부문에선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OTA)를 허용한다.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정비업체 방문 없이 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업데이트 또는 정비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또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정비해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차량, 인프라만이 통신할 수 있는 인증관리체계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운영한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도 확대된다. 모빌리티 분야에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 주요 과제는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버스, 트럭) 안전기준 마련이다. 현재 Lv.3 승용차는 제작기준인 안전기준이 마련돼 출시는 가능하나, Lv.4 자율차 및 Lv.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은 부재 상태다.


자율주행차 사이버 보안체계도 정립한다. 차량 개발단계부터 폐기까지 차량 자체의 보안안전성 및 제작사별 관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나, 자율주행 중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불명확한데,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시 운전자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한 행정책임 원칙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행정제재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운전자 개념 개정 및 의무사항 규제도 완화된다. 사람 대신 기계(시스템)가 주행하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 개념 재정립 및 운전자 의무사항 완화 등 체계가 개선된다.


Lv.4 자율차 보험규정도 정비된다. 운전자 개입이 없는 Lv.4 자율주행 상황의 사고에 대한 제조사 등의 책임원칙을 명확화 하는 등 보험체계를 마련한다.


자율주행 차종분류 규제 문턱도 낮아진다. 다양한 종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소형 무인배송차, PBV(목적 기반 차량, 여객, 화물 병용))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체계에 적합하지 않아, 양산 및 상용화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를 신모빌리티로 인정하고 차종 분류체계를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Lv.4 자율차 확산 및 자율주행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이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이 때는 Lv.4 자율주행차 검사·정비제도를 마련하고, 자율주행용 간소면허를 신설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조속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40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 외에 민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지능형교통체계(C-ITS), 정밀도로지도와 같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도 전국에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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