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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우, KBO에 민사소송 “FA 자격 회복과 위자료 요구”


입력 2021.12.22 23:27 수정 2021.12.22 23:27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조상우. ⓒ 뉴시스

키움 투수 조상우가 KBO(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22일, 조상우 측이 FA 자격 원상회복 요청과 함께 참가 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피해액 1억 4000만 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상우는 2018시즌 팀 동료 박동원과 함께 원정 숙소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KBO는 자체 조사 후 이들에게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듬해 1월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라운드에 복귀했다. 이후 조상우와 박동원은 KBO에 1군 등록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고, KBO 역시 참가활동 제재를 해제하는 대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조상우는 올해 1월 선수협을 통해 다시 한 번 KBO에 의견서를 제출해 등록일수 보상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KBO의 의견은 2년 전과 같았다. 결국 조상우는 법적으로 따져보기로 했고, 이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조상우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2018년 참가활동정지로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 일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FA 자격 획득도 1년 앞당겨진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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