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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 위조' 징역 1년…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 2021.12.23 12:29 수정 2021.12.23 13:0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지난9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석방 뒤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성남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현재 보석 중인 상태를 고려해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라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최씨는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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