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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1980억’ 횡령 직원, 영장심사 포기


입력 2022.01.08 15:07 수정 2022.01.08 16:4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서면 심리로 결정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45) 씨가 지난 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 연합뉴스

198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즉결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거액의 횡령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됐고, 은신 중 체포돼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 명의 증권계좌에서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하고, 1㎏ 금괴 497개,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소재가 불분명한 1㎏ 금괴 354개도 추적 중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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