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등록말소 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6개월은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을 상한으로 뒀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 주요 내용도 포함된다.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다만 임대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거나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별지 서식으로 동의하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의무는 면제된다.
이밖에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리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한다.
정천우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 시행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실효성을 제고해 임차인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월 중 공포·시행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제 등 입주업종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세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준 바 있다. 해당 기한이 만료돼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잇따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3기 신도시 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 근처 자연 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됐다.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자를 면제한다.
윤의식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주민생활 편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