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
정부 구상·민주당안 '간극'
"구체적 규제 수준 확정 안돼"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강준현 민주당 정무위 정조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자본시장 체질 개선 관련 후속 대책으로 중복상장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과 여당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협의 과정에서 규제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며 입법부와 이견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배포한 자료에서 신주우선배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복상장은 향후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배정하는 공모신주 비중을 15%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25~70% 이상을 제시한 여당 의원 발의안과 간극이 상당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구체적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라며 조정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당정협의에서 금융위는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50%+1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의무공개매수 비율은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경영권 인수 시 여타 소액주주의 지분도 함께 매수토록 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의원 발의안이 대부분 '전량(100%) 매수'를 적시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구상과는 큰 차이가 있다.
금융위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기업 경영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M&A 활성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규제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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