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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이슈] "뮤비도 아닌데 드라마 영상이?"…가요계, 선 넘은 바이럴 마케팅


입력 2022.01.21 08:38 수정 2022.01.21 08:38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tvN "통합 대응 예정"

가요계의 바이럴 마케팅이 불법의 선을 넘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신곡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의 곡을 대중에게 각인 시키기 힘들고, 자본과 공간의 한계로 인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홍보 하는 시대에, 과도한 경쟁이 낳은 결과물이다.



최근 영화, 드라마 영상을 이용해 마치 가수의 뮤직비디오처럼 편집해 만든 바이럴 영상이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허각 '너 없이 사는게'는 영화 '이별의 온도' 멜로망스의 '그게 더 편한 것 같아'는 KBS '쌈마이웨이',그리즐리 '베이지 코트'는 SBS '그 해 우리는' 왁스의 '보고싶은 사람이 있어요'는 KBS2 '고백부부', 허회경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tvN '나의 아저씨, 정상근의 '내가 한걸음 뒤로 갈게'는 tvN '남자친구' 등 영상을 편집해 노래를 입혔다. 이외에도 페이스북에서 뮤직비디오처럼 만들어진 가수의 노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같은 바이럴 마케팅을 시도할 때는 드라마 제작사 또는 방송사에 영상사용료를 지급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음원 광고에 사용하겠다 허락을 받아야하지만, 문제는 드라마 측과 협의되지 않은 영상이 다반사라는 점이다.


현재 이처럼 드라마 영상 관련 가수들의 바이럴 광고를 진행한 제작사가 드물어 평균 금액을 낼 수 없으나, 드라마 영상 한 장면을 사용할 시 최소 300만원에서 10분 내외로 활용할시 8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적은 금액이 아닐 뿐더러, 특별한 제재가 없기에 이같은 불법이 일어나고 있다.


한 가요 관계자는 "노래를 알리기가 힘들고, 가사의 감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유튜브에 드라마 편집된 영상을 퍼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노래를 조금이라도 더 알리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직 문제가 된 적이 없어 계속되고 있지만 저작권 의식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 해 우리는', '나의 아저씨', '고백부부', '쌈마이웨이' 등 대부분 드라마 제작사 측은 역시나 영상 관련 합의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팬이 만든 영상은 눈감아주는 경우가 있지만, 광고를 위해 사용된 영상에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tvN 측은 이처럼 무단으로 사용된 드라마 영상에 대해 대응 할 예정이다. 반면 '그 해 우리는' 제작사 측은 합의되지 않은 영상인건 맞지만,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드라마 관계자는 "페이스북 중심으로 드라마 영상 무단 사용 마케팅이 진행된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라 발견할 때마다 내려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알지만 가만있으니까 계속 이런 영상들이 생겨나는 것 같다. 저작권에 민감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조금 더 확실한 저작권 의식이 생겨야 한다"라고 전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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