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사과하는데 민주당은 고발...
사과든 고발이든 하나만 했어야"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법원의 '굿바이 이재명'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사필귀정이고 민주당은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굿바이 이재명'이 출판금지소송에서 이겼다. 책만 베스트셀러 만들어줬다"고 적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의 출판사인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도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김부선의 소송대리인과 최근 '이재명 20억 상납설'을 주장한 박철민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욕설과 막말이 담긴 160분 분량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욕설파일에 대해 눈시울을 붉히며 사과했는데, 돌아서서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으로 고발했다"며 "사과든 고발이든 하나만 했어야 했다. 살면서 보기 힘든 장면이다"라고 비판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형수인 박인복씨와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나온 이후 1월 둘째 주 교보문구 베스트셀러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