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인터넷은행이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을 균형 있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은행과의 규제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은행의 예대율 규제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가 적용되지만, 인터넷은행의 경우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 미취급 시 종전과 같이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를 적용받아 왔다.
개정안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예기간 동안은 신규 취급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만 일반은행과 동일한 11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은 현행과 같이 100%를 적용하되 유예기간 3년 경과 시 115%로 전환된다. 또 향후 신규인가 인터넷은행의 경우 영업개시 시점부터 3년 간은 기업대출 미취급 시 가계대출에 100%가 적용된다.
아울러 현장실사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은행의 대면거래 예외사유도 정비가 이뤄진다. 실제 사업영위 여부 확인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또 시행령을 통해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개선된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된다.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번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