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통혁당 사건' 한명숙 남편 재심 '무죄'…法 "내란음모 사실관계 너무나 부족"


입력 2022.01.28 15:41 수정 2022.01.28 17:11        이 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정치와 사법의 희생자…당시 법에 따라도 유죄판결은 잘못된 것"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고 13년간 복역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53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박성준(82)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한 재심 선고 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회합하고 내란을 음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정치와 사법의 희생자"라며 "시대가 바뀌고 법원이 전향적 판결을 해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당시 법에 따라서도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박 전 교수는 1968년 5월 당시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학생 등을 포섭해 통혁당 산하 비밀조직을 꾸려 내란을 음모하고, 공산주의 활동을 찬양 및 고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981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13년을 복역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남파 간첩이 지식인·대학생들을 포섭해 정당을 조직하고 정부 전복을 기도하려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특별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20년간 수감됐었다.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고(故) 박경호씨는 2007년에 사망했으나, 2018년 부인이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