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다 결국 연락을 끊고 어머니와 단둘이 힘겹게 살아왔다는 한 여성이 갑자기 부양료를 달라는 아버지의 연락에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냐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제보자 A씨는 "어린 시절, 저와 엄마는 하루가 멀다하고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정을 힘겹게 꾸렸다는 것.
A씨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엄마는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이혼소송이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저는 엄마가 겪은 일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했고, 아버지는 이를 원망하며 나와 연락을 끊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엄마는 어렵게 저를 키웠고, 제가 결혼한 후 함께 지내며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재혼했다는 말만 들었던 아버지가 이혼했으며, 위암 수술 후 완치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다는 것.
A씨는 얼마 전에 아버지로부터 "딸래미가 떵떵거리며 잘 살면서 아버지도 돌보지 않느냐, 건강이 안 좋아 직장도 잘렸고 그간 대출받아서 사용한 수술비와 월 200만원씩 부양료로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고통스러운 기억밖에 없는데,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가 요구한 부양료를 매월 드려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선영 변호사는 "민법 제 974조가 부모, 자식 간의 부양의무에 대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부양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혼인 생활 중인 부부간 부양의무를 본질적인 부양의무라고 해서 1차적으로 일방 배우자가 누리는 정도로 부양해야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2차적 부양의무로 정도가 부부 간 부양의무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부모 자식 간에는 자녀가 현재 본인이 상응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고 여유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맞벌이라고 해도 매월 200만원을 생활비로 충당하고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부양료 청구를 부인하거나 감액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가족을 폭행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은 아버지는 본인도 부양의 의무를 안 했던 사람인데 부양을 꼭 해야하나"라는 양소영 변호사의 질문에 김 변호사는 "아버지가 그간 모아둔 자산이나 퇴직금도 보유할 여지가 있어서 자력이 있다고 볼 소지가 있기도 하고 그간 학대를 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부양료 청구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해서 부양료 청구가 부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아버지가 과거 수술비까지 부담해달라는데,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면 이 것까지 부담해야 하나"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부부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부양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양료는 청구를 한 장래에 한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A씨의 사연과 관련해 양 변호사는 "아버지의 과거 수술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향후 부양료 부분은 신의칙에 반해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 상황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