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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②] 유럽, 70년 역사에도 엇갈리는 시선 여전


입력 2022.02.16 14:04 수정 2022.02.16 14:0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1950년대 독일 ‘공동결정제’에서 시작

유럽 19개국서 민·국영 기업에 도입

오랜 역사에도 제도 찬반 논란 계속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장에 노동이사제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오는 7월 국내 131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앞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서울시 등 일부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용 중이나 역사가 짧다 보니 제도 장단점을 두고 의견이 많이 엇갈린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에서는 짧게는 50년, 길게는 7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제도가 바로 노동이사제다. 독일이 1950년대 최초 도입한 이후 1970년대부터 주요 국가들에서 본격 시행했다.


현재 노동이사제를 운용 중인 유럽 국가는 모두 19개국이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는 국영과 민간기업 모두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반면 그리스와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는 국영기업에만 도입한 상태다.


체코 경우 민간과 국영 모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다가 2015년 민간기업은 제외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7년에 다시 민간 분야에도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도 안착의 어려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럽의 노동이사제는 사실상 독일의 ‘공동결정제’로부터 시작됐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노동이사제 또한 독일 시스템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9년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노동이사제는 유럽식 사회적 모델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제도화된 노사 공동결정제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노동이사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 기업 지배구조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뉜다.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가 행하는 경영집행을 보조·견제하는 역할이다. 경영이사회 상위 기관으로 경영이사회 제시한 안건을 승인 또는 기각해 경영진을 감독·지도한다.


경영이사회는 경영집행 책임 기관이다. 경영정책과 방침, 실적 등을 감독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사실상 하위 기관이다.


감독이사회는 500~2000명 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노동자대표(노동이사)가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2000명 이상 기업은 노동자대표와 사측 관계자를 동수로 해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이사가 전체 이사의 3분의 1 또는 절반을 차지하고 제도 도입 역사가 깊은 독일이지만 아직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계량적 연구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기업 회계 신뢰도와 기업 성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다. 반면 고용 동향과 주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노동이사제가 기업의 생산성,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독일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의 지속적인 경영 참여 덕분이라고 강조한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노조가 구체적인 경영정보를 공유하면서 경영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커지고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면서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더해져 경영 투명성이 제고된다”고 노동이사제의 효과를 설명했다.


반대로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감독이사회는 ‘감독’역할만 수행하기에 실제로는 노동이사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노동이사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독일이 1990년대 이후 경기침체 주요 원인으로 노동이사제가 지목되면서 근로자 참여 축소 등 제도개혁 요구가 지속해서로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 상황과 노사 신뢰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이사제를 일찍이 도입한 독일 등 유럽은 노사 간 신뢰가 깊어 대화와 협의를 통한 노동이사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노사 갈등이 지나치게 커 기업의 의사 결정이 막혀 버리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노동이사제③] ‘메기효과’ 기대한 서울시, 아직은 가능성만에서 계속됩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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