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한 '檢 조작기소' 국조요구서…찬성 175인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3.22 17:51  수정 2026.03.22 17:51

'공소청법·중수청법' 이어 통과

국조 5월8일까지 50일간 조사 실시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재석 175인 중 찬성 175표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가 제출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요구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본회의에서 표결로 종결한 뒤 이뤄졌다.


국정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특위는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대통령실 등 '상부'의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함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가 기관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조작 의혹도 조사한다. 조사 기간은 50일로, 지방선거를 26일 앞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조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조국혁신당·진보당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과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은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잇달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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