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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제법 위반하고 우크라 상대로 '대량살상무기' 사용했다"


입력 2022.03.01 11:18 수정 2022.03.01 09:1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러시아가 국제법을 어기고 대량살상무기인 '진공 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러시아가 오늘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된 진공 폭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하려는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옥사나 대사는 기자들에게도 "러시아는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공 폭탄'은 다연장 로켓 발사대인 TOS-1, TOS-1A에서 발사되는 폭탄이다. 앞서 미국 CNN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인 벨고로드 남쪽에 이 발사대를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진공 폭탄은 '방사능 없는 핵폭탄'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위력을 지녔다. 폭발 시 주변의 산소를 빨아들여 진공 상태로 만든 후 고열과 고압으로 사람의 호흡기를 망가트린다.


폭발 이후에도 주변 산소를 모두 빨아들여 추가 인명 피해를 극대화하는 대량살상무기인 만큼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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