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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권위의 北선원 강제북송 각하 결정, 취소해야"


입력 2022.03.10 19:08 수정 2022.03.10 19:08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재판부 "사실 조사의 어려움·판단의 곤란함 등 이유 허용 안 돼"

"인권위 진정 각하로 본안 판단 여지 차단…임의 처분 재량 부여되지 않아"

2019년 정부가 北선원 2명 북한 추방하자 한변 인권위에 진정 제기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의 2019년 북한 선원 2명의 강제 북송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것은 부적절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하고 본안 판단을 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적법하게 신청된 진정이 임의로 가려져 처분됐고 이같은 재량이 관련법에 의해 부여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조사의 어려움'이나 '판단의 곤란함' 등을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정부 합동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이들은 조업 중이던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한다.


정치권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가 반인권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고, 보수 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한변은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통일부 담당자의 의견 진술을 청취했으나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2020년 12월 진정을 각하했다. 당시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이미 북한으로 추방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비사법적 구제기관인 위원회 조사 권한의 한계상 정보 접근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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