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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고 솜방망이 처벌 안 돼" 9호선 만취녀 폭행 사건 靑 청원


입력 2022.03.19 11:02 수정 2022.03.19 09:3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당한 60대 남성의 가족이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자신을 피해자 A씨 사촌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히 처벌해 일벌백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지난 18일 게시했다.


청원인은 "우연히 폭행 영상을 보다가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와 외모가 사촌 형과 매우 닮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맞다는 걸 알게 됐다"며 "자세한 사건의 내용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 이렇게 청원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절대 여자라서, 심신미약이라서, 쌍방 폭행 같지도 않은 쌍방 폭행이라서 솜방망이 처벌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촌 형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하신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라면서 "본인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도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걱정하고 이런 일을 당하신 게 많이 창피하다고 사건을 숨기려 하고 계신다"고 토로했다.


16일 오후 9시쯤 지하철 9호선에서는 퇴근 중이던 A씨가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침을 뱉으려고 하는 20대 여성 B씨를 제지하다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나는 경찰 백이 있다', '쌍방이다' '더러우니까 손 놔' 등의 말을 하며 A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A씨는 두피가 2.5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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