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확진자는 병상 우선 배정…3차접종 무증상 돌봄인력은 격리 단축
정부가 요양시설·병원에서의 코로나19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은 경증이라도 병상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확진된 돌봄 종사자는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생은 3월 첫째주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확진·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정부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원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된 후 중증으로 악화한 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Hot-line)을 통해 중증전담 병상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키기로 했다.
또한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적극적으로 병상을 배정한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41개 기관, 총 3174개 병상)으로 이송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증상 악화 시 중증병상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상으로 후송돼야 하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수도권 병상배정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배정 방식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의 경우 협력병원에서 어느 정도 초동대처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협회와 함께 공동협력해서 긴급초동대응반을 통해 먼저 초동대처를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돌봄공백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된 직접돌봄 종사자의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BCP(업무연속성계획)를 개정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병원은 기존 BCP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이 가능했는데, 요양시설도 3차 접종을 완료하고 무증상인 종사자의 경우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상 현장실습을 4월 1일부터 재개해 실습생을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반장은 "돌봄 자격을 갖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는 날짜를 당겨서 빨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이 돌봄 영역에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을 위한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넷째 주 코로나19 사망자 2516명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사망한 인원은 총 973명(38.7%)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