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세청, 폐업한 개인사업자 재기 돕는다…‘체납액 징수특례’ 운영


입력 2022.04.14 12:02 수정 2022.04.14 11:52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체납액 가산금 면제·분할납부 가능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이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다시 영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 운영하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징수특례를 적용 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신청 요건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해야 하고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 이력이 없어야 하며▲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다섯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징수특례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체납액 신청서와 경제적 재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서는 세무서에서 검토·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과를 신청자에게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한다.


한편 징수특례를 적용받고 나서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분납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징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취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상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