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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재소자끼리 성관계 했는데…두 명이나 임신, 교도소 뒤집힌 이유


입력 2022.04.15 16:59 수정 2022.04.15 11:21        뉴미디어 팀 (newmediat@dailian.co.kr)

미국의 한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를 가진 뒤 임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뉴저지닷컴은 14일(현지시간) 뉴저지주(州)에서 유일한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에드나메이헨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2명의 임신 사실이 확인됐으며, 교정당국 조사 결과 트랜스젠더 재소자가 아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임신한 재소자들은 뉴저지주 법무부에 트랜스젠더 재소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수감자에게 태어날 때 결정되는 생물학적인 성별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성별에 따라 교정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는 법을 제정했다. 이는 18개월 동안 남성 교도소에서 살아야 했던 여성이 제기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련됐다.


그로 인해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의 경우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원하는 성의 재소자들과 함께 수감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조항에는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감자가 본인이 여성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 다른 여성 재소자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현재 800여 명의 재소자가 수감된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는 27명의 트랜스젠더가 수감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에드나 메이헨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 2명은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이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신고한 뒤 여성 교도소에 수감된 일부 남성 재소자가 성추행과 함께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뉴미디어 기자 (newmedia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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