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공항 5활주로 공사 잠정 보류…스카이72·인국공 갈등 시작, 대법까지 갈 듯
스카이72 “임대 연장해달라” 요구 vs 인국공 “근거 없는 연장은 특혜”…1심 인국공 승소
김앤장 "처음 연장·갱신 가능하다 했다가…돌연 새 사업자 선정 입찰 강행 배경 밝혀야" 주장
인국공, 골프장 新운영사 KHM 낙찰…사전내정설·정부로비설 등 각종 의혹 불거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와 스카이72 간의 골프장 법정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1심에선 스카이72의 임대 가능 여부가 포인트였다면, 2심에선 골프장 운영사 교체에 따른 사전내정설 등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국공 측이 스카이72와의 기존 계약을 연장·갱신을 검토했음에도 새로운 운영사를 유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게 스카이72 측의 주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9일 인국공이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부지반환 및 소유권 이전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 및 인국공은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정 공방은 항공 수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하자 국토교통부가 인국공 5활주로 공사 추진을 잠정 보류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양측은 5활주로가 건설될 지난 2020년 말 코스와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인국공에 인수·인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5활주로 건설이 늦어지자,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부지를 더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다. 반면 인국공은 “근거 없는 연장은 특혜”라며 거절했다. 이후 2020년 양측의 법정공방이 시작됐고, 지난해 7월 1심 결과 인국공의 승소로 결론 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스카이72는 인국공에 토지와 골프장·부대시설 등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 스카이72가 제기한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은 기각됐고, 협의의무확인소송은 각하됐다. 스카이72는 즉각 항소했다.
스카이72 측의 소송대리인 김앤장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2020년 인국공 이사회 녹취록을 근거로, 공사의 갑작스런 ‘돌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앤장 측은 “스카이72에 대한 처리방향 및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논의가 이뤄졌을 당시 개최된 원고 이사회 회의 녹취록을 확인했다”며 “당시 인국공 측은 ‘이 사건 실시협약의 연장·갱신이 가능하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강행’한 배경 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인국공의 녹취록을 거론하며,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에 따르면 인국공은 2020년 7월 골프장 운영권과 관련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당시 입찰을 반대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인국공이 2020년 9월 골프장 운영 업체 선정 관련 입찰을 강행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낙찰 의혹이 있다”며 전·현직 인국공 사장과 공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스카이72를 대신할 새로운 운영사 선정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임대료로 480억원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써미트가 KHM 신라레저(439억원)에 밀리자, 임대료 액수 대신 공사가 책정한 평가 요율이란 기준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불거졌다. 특히,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KHM 신라레저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고위직에 몸 담았던 여권 인사들이 다수 포진했다며 이들이 이번 골프장 운영권 획득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자유대한호국단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써미트가) 실제 임대료를 KHM 보다 더 많이 써냈지만 KHM이 낙찰을 받았고, 이 업체에 정부 고위직 관련자 다수가 소속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녹취록에 ‘정부와 이미 큰 틀에서 처리 방향을 진행했다’는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인국공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인국공은 일단 ‘실시협약의 연장·갱신 검토’에 대해선 인정했다. 인국공 관계자는 “당시 실시협약에 대해 연장·갱신을 검토했지만, 인국공은 공기업인데다 결과적으로 연장·갱신을 할 근거가 없어 새로운 (골프장) 운영사를 찾게 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당시 입찰은 입찰자의 응찰가를 유일한 낙찰요인으로 하는 최고가 입찰로서 다른 요인이 개입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며 써미트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입찰 관련 소송도 1심에서 공사가 전부 승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국공은 “새로운 골프장 운영사를 찾으려고 할 때 스카이72에도 참여를 권유했지만, 스카이72 측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인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참고서면을 통해 “인국공은 이사회 녹취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 ‘2020년 7월 22일자 이사회 녹취록을 숨겨 왔다’고 하는데, 인국공 직원이 편의상 ‘2020. 7. 22.자 이사회 의사록 초안’이라고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