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오전10시→오후2시로 변경
"검수완박법 처리 위해 연기…꼼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며 "충분한 토론과 논의와 숙의를 거쳐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꼼수 사보임으로 시작해 꼼수 탈당, 그리고 꼼수 안건 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그리고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해야 하는데 민당은 목적과 수단 정당하지 못했고 불법으로 점철된 것"이라며 "이 부분의 판단은 양식있는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렸던 국무회의가 본회의 시간에 맞춰 오후 2시로 연기된 것에 대해선 "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연기한 것 아닌가"라며 "이 또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왜 문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는 법의 통과를 위해, 공포를 위해 애쓰는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본회의 개최에 앞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마지막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약 15분 동안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을 중단하라"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특정세력 비호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대화없는 검수완박 헌법파괴 중단하라" "이재명의 꼭두각시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을 외쳤다.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위해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집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