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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수청 보이콧'…믿을 건 '尹 거부권'


입력 2022.05.08 01:00 수정 2022.05.07 22:4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 명단 제출

국힘, '원천 무효' 외치며 '보이콧'

10일 취임 尹 거부권 행사에 관심

"거부권 행사 시 법안 통과 안 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롭게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당선인 대변인실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논의를 위해 꾸려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불참의사를 피력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무효인 만큼 중재안에 포함된 사개특위 구성에도 협력할 수 없단 취지다.


다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보유한 만큼 특위 강행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오는 10일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중수청 법안 거부권에 기대를 걸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특위 위원 명단 제출 데드라인을 오는 9일로 설정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립 논의 자체가 민주당 내 인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특위 구성에 불참하겠단 입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고, 명단 제출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인 중수청 설립 논의를 위해 꾸려졌다.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이로부터 1년 내 중수청 발족을 목표로 한다. 다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까지 논의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이같은 사개특위 조항은 지난달 22일 발표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각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중수청 설치' 문구가 빠지면서, 이 법안이 정치인 수사를 막는 '방탄 법안'에 불과하단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운영위 소집을 위한 간사단 협의가 없었고, 검수완박 중재안이 무효라는 점을 들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빠진 상황에서 사개특위 구성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고, 이후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제는 사개특위의 실제 작동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정성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송기헌·김종민·김승원·김용민·임호선·천준호 의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위 위원 선임은 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서 의결된 날부터 5일 내에 한다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9일 특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겠단 입장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법안 논의 단계부터 법사위 안건조정위, 운영위 소집, 본회의 통과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이 모든 과정이 무효인 만큼 우리(국민의힘)가 명단을 제출하거나 협력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국민의힘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앞서 2020년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원을 강제 선임한 선례가 있는 만큼 특위 강행이 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에선 검수완박, 중수청 설립,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재논의 같은 것들이 죄다 민주당 내 인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의석 수가 밀리는 현 상황에서 우리(국민의힘)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오는 10일 공식 취임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의할 경우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168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범야권 의원을 다 모아도 현 국회의원 293명 중 3분의 2인 193명을 확보하기 어려워 강행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민주당이 중수청 설립 논의를 위한 사개특위를 단독 처리했는데 결국 이는 시기상 윤석열정부에서 설립하게 된다"며 "특위 구성은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다수결로 통과될 순 있어도, 국무회의로 넘어온 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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