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가맹점 동의없이 광고비 떠넘기면 과징금
과징금 산정기준 정비, 예측가능성 높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체결한 약정에 따라 실시하거나 그 비용 부담에 관해 법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 규모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율(금액)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토록 했다.
현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유형별로 과징금 부과기준율(금액)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행위 유형의 도입에 따라 해당 유형에 대한 세부평가 기준표 마련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5월 9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 부과 기준금액 결정과 감경·가중 등 과징금액 산정의 전(全) 단계에서 각종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법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본 산정기준으로는 사전 약정 체결 여부와 형식 및 내용·가맹점사업자 동의 획득 여부와 동의 비율·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토록 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사전 약정의 체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거나, 동의를 받았다해도 동의 비율이 법정비율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이 큰 것으로 보게된다.
또 부당이익 발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비용 분담비율, 해당 업종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가 취득했거나 취득할 경제적 이득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했다.
사전약정을 체결하거나 비용 분담에 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된 가맹점사업자의 수도 고려대상이다.
100명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고에서 40명의 동의만 받은 경우, 광고의 실시 및 분담비용과 관련해 동의하지 않았으나 비용 부담을 강제받는 60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의 의도·목적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 피해발생정도, 가맹본부 규모 등을 따져 부과기준율(금액)의 결정을 위한 점수를 산정토록 했다.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는 가중사유(1차 조정)로, 조사·심의 협조, 약식심의 결과 수락, 자진 시정, 가벼운 과실 등은 감경 사유(2차 조정)로 반영토록 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현실적 부담 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 여건 등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하면 2차 조정된 과징금을 추가로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광고·판촉 사전동의 의무 위반 등 신규 위반행위 유형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적 법 집행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기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