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도 있어 부담되는 액수 아냐…25년 전이라 자료확보 난항”
"시중 은행이 아니라 주로 저축은행에 돈 있었던 듯"
"장모 명의 건물 용도 변경 없이 운영했나" 질문에 “가본 적도 없고 제 건물 아니라 답할 부분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98년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증여 받았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매매당시 후보자 어머니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편법증여, 즉 딱지 거래(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의혹이 있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모았던 돈과 부친께서 세금을 내면서 증여를 해준 것”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당시 후보자는 24~25살 사법연수원생으로 돈을 모으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당시 해당 주택 공시지가가 1억여원이고, 현재는 12억원이 넘기 때문에 편법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당시 IMF(외환위기)로 주택가가 폭락했던 시점인데 (주택 가액은) 1억원대 초반으로 (의혹은) 2010년대에 폭등한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당시 부친께서 공직생활 할 때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면서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한 “술을 안 먹기에 연수원에서 돈이 모이기도 했고, 전세도 있어서 그렇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며 “(거래는 자금을) 모친께 드려 모친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 “25년 전이라 자료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시중 은행이 아니라 주로 저축은행에 돈이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 옥상에 위반 건축물이 있어 구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모친이 관리해 잘 몰랐는데 철거를 했다고 한다.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 서초동 장모 명의 건물 일부에서 용도 변경 없이 고시원을 운영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가본 적도 없는 건물로, 제 건물이 아니라 답할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