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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 대출액 200억 돌파


입력 2022.05.16 08:52 수정 2022.05.16 08:52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무보증·무담보 마이너스통장이 출시 4일 만에 대출약정액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스뱅크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무보증·무담보 마이너스통장이 출시 4일 만에 대출약정액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지난 11일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 5000만 원, 최저 금리는 연 4% 초반(변동금리)의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을 출시했다.


고객은 한번 승인을 받아 한도를 설정하면, 그 안에서 돈을 자유롭게 넣고 빼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달리 대출을 받을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쓴 만큼만 이자를 내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무료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들은 운영비 부족 등 급히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도 금융권에서 적기에, 적절한 금리로 돈을 구하기 어려운 때가 많았다. 이유는 대부분 접근성 부족이었다.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상품이 주력 상품이 아닌 탓에,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개인 자격으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정당한 신용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금리와 한도 측면에서 불합리를 겪어야 했다. 바쁜 사업자들이 은행 창구 방문 과정에서 오랜 대기시간을 겪거나 자격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등의 문제도 겪어야 했다.


토스뱅크는 이러한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고민에 착안해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든지 급전이 필요할 때 고민없이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은 토스뱅크의 사장님 대출로 축적된 노하우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고객 맞춤형 한도와 금리를 산정한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00% 비대면, 무보증·무담보로 진행되며보증기관의 보증서나 고객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지 않고 개인의 신용에 따라 한도를 부여한다.


이용 가능 고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1년 이상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최근 6개월 이상 매출액이 발생해야 한다. 최소 증빙 연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500만 원 이상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사장님 마이너스통장에는 출시 4개월에 접어든 사장님 대출의 축적된 노하우가 적극 반영됐다"며 "고객의 실질 상환 능력은 물론 실제 영업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단비와 같은 상품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 방식이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고객들은 필요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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