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견제, 공수처 설립 명분 유효…국민 대다수 공수처 설립 찬성”
“수사기관으로서 완전체 된 지 1주년…수사보완 문제 심각”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 권력기관 견제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6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의 설립 이유 등을 설명했다. 김 처장은 “여·야 간 대립 끝에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2020년 12월 공수처법 개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은 후 지난해 공수처가 출범했다”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완전체가 된 지는 1주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의 인력 부족 등을 호소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가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또한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 상태이고 수사관 8명도 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2020년 7월을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고, 과천청사 5동의 2개층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다음 달 구축전까지 사건관리업무도 수기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대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공수처가 왜 설립됐는지, 공수처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 최대한 빨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범죄 수사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선별입건제도는 설립준비단 단계에서 이미 마련됐지만, 시행과정에서 ‘정치적 입건 논란’ 등이 있어 지난 3월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검찰과 동일한 입건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자료조회도 논란이 됐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모르는 전화번호에 대해 그 가입자의 이름 등을 확인하는 기초 조사지만, 이에 대해서도 사전·사후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지난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공수처는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그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