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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0살 조카 물고문 살인한 이모에게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2.05.17 16:19 수정 2022.05.17 17:4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이모 남편, 상고 안 해 징역 12년…친모, 징역 3년 선고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0살 조카를 폭행·학대하고 욕조에서 물고문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된다.


함께 기소된 남편 B(34·국악인)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두 사람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폭력으로 쇠약해진 피해자에게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취지다.


하급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방조·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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