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 구속 송치
지난해 11월 부산서 낚싯줄에 걸린 검정 비닐봉지 속 주사기 수십 개 발견
증거인멸 위해 비닐봉지 담아 바다에 버려…체포 당시 필로폰 투약한 상태
마약 투약을 한 뒤 주사기를 바다에 버린 조직폭력배가 해경에 검거됐다. 이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주사기가 담긴 비닐봉지를 바다에 버렸으나 봉지가 낚시꾼의 바늘에 걸리면서 덜미가 잡혔다.
25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50대)씨와 지인 B(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초 부산 중구 앞바다에서 낚시꾼의 낚싯줄에 걸려 올라온 검정 비닐봉지에서 주사기 수십 개가 발견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 주사기들은 마약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투약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돌멩이와 함께 비닐봉지 속에 담아 바다에 몰래 버렸으나 우연히 낚시꾼에 의해 수면위로 끌어 올려졌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해당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 성분의 필로폰을 확인했고, 조직 폭력배 A씨와 지인 B씨의 혈흔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주거가 불명확한 이들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부산의 한 거주지에서, B씨를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해 구속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집에서는 소량의 필로폰(약 0.94g)과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 10여개가 발견됐다. 체포 당시에도 A씨와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